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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1884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48,469,6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5. 28. 18:07경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군자역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G 운전의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던 중 넘어져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5. 30.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6,390,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선행하는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빠져나가려고 뒤늦게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넘어진 것으로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