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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단79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우간다

캄팔라(KamPala)에 있는 B 초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3. 7. 23. 위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용접공을 불러 학교 전기를 이용하여 창문을 만들다가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학교 학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위 학교의 교사-학부모회에서는 위 사고가 원고의 직무태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도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사법기관이나 동료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