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우간다
캄팔라(KamPala)에 있는 B 초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3. 7. 23. 위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용접공을 불러 학교 전기를 이용하여 창문을 만들다가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학교 학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위 학교의 교사-학부모회에서는 위 사고가 원고의 직무태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도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사법기관이나 동료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