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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4고단2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