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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37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1.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2. 17. 01:00 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4 동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서 동전 등의 물건을 훔쳐 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문 손잡이를 당겨 열어 보던 중 피해자 D의 E 라 세 티 승용차 문이 열리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500 원짜리 동전 1개 및 100 원짜리 10개 합계 1,500원을 꺼 내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 엘란트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29개, 100 원짜리 동전 191개, 50 원짜리 동전 5개 등 합계 33,850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