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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9 2019고단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소중지)와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를 수집하여 고철을 분류하는 작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 2019고단45 ]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위 ‘D’에서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22개소에서 운반해 온 약 4,000톤을 수거하여 위 ‘D’ 사업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1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7. 12.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9. 11.경까지 경주시 C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4,000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7. 9. 11.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10. 18.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 12. 17.경까지 경주시 C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4,000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7. 12. 17.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다. 3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1. 4.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8. 3. 4.경까지 경주시 C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4,000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3. 4.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4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