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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노253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