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8가단25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 J은 각 21/168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