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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9가단75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21,600원 및 그 중 41,935,764원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14. 피고에게 ‘중고차론’으로 4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균등상환, 이율 연 15.9%, 지연손해금율 연 18.9%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2. 18. 기준으로 산정한 대여 원금은 41,935,7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1,385,83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43,321,600원 및 그 중 원금 41,935,764원에 대하여 위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부탁으로 차량 소유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D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