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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05 2013고단9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행정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2. 5. 14.경 F 덤프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면서 고소인의 누나인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G 명의의 현대커머셜 중고차 상품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현대커머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량할부 대출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21.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E의 주선으로 위 덤프트레일러 1대를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면서 G 명의를 빌려 차량구입자금 대출약정을 하고, G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현대커머셜 직원인 K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상품신청서 사본 등, 할부금(1,200만 원) 이체확인증, L 우리은행통장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조회 회신, 전화녹취파일 1개

1. 수사보고(참고인 I 구두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5. 21. I이 운영하는 위 J 사무실에 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현대커머셜 중고차 상품신청서 1부를 작성하거나 현대커머셜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위 고소장은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