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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나6932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2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2015. 3. 26. 퇴직연금으로 3,258,801원을 수령하였을 뿐,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로부터 나머지 미지급된 임금 3,024,978원 및 퇴직연금 미적립금 2,194,064원 합계 5,219,04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19,04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퇴직금은 연봉 총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원고가 퇴직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였거나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중간정산 형식으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