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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05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3.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와 C의 혼인은 각각 재혼이다.

혼인 후 거주를 함께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7.경 C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C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다. 원고는 피고가 C과 수차례 모텔에 가고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2017. 12. 2.경 이른 아침에는 피고가 병원 내 C의 방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경부터는 파주 소재 C 명의로 된 주택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그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함께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