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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D, F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F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E, F: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피고인 A, C, E, F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 C, E, F 역시 피고인 B, D와 마찬가지로 소위 ‘ 몸 캠 피 싱’ 의 방법에 의한 공갈 범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위 공갈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E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B, D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1-1 연번 제 13, 14, 20, 22, 23, 29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1-2 연번 제 1, 3, 10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1-3 연번 제 1, 2, 4, 8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 피고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 E, F는 공모하여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