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3: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지한 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F편의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H(남, 7세)을 피고인의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6경 상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제6호 횡단보도, 제11호 어린이 보호구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