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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상공로 소재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해로 138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으며 2000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부가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