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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6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아바텍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아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치료비를 빌려주면 한 두달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변제조건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한 바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산정시 해당 유형이 ‘피해액 1억 원 미만’ 기준으로 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