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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189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7년 증서 제1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2017. 3. 2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10. 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7. 7.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피고와 사이에 2017년 증서 제17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7. 7. 31. 180,000,000원을 채무자(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8. 31.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7. 8. 21.부터 2021. 9. 21.까지 매월 21일에 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간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가 추후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