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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4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9. 11. 15. 혼인하였다가 2012. 4. 2.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는 C의 언니이다.

나. 원고와 C은 2008. 9. 29. 김해시 D아파트 202동 10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91,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8. 10. 8.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티에스코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원고가 위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차용금 30,000,000원, C이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30,000,000원으로 마련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주식회사에게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갚아 나갔고, 2012. 4. 2.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미변제한 위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은 11,500,000원이었다.

다. C은 2011. 10. 13.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155,5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중 30,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2012느단681호로 C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155,500,000원 중 125,000,000원을 피고가 C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3. 6. 18.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8,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판 결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155,500,000원에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5,000,000원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30,000,000원을 C이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