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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80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48,043원 및 이 중 ⑴ 3,356,934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⑵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10. 29. 개시결정되었다가 2018. 6. 28. 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개인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5개회1004165)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2016. 2. 1.부터 2018. 1. 3.까지 지급된 합계 22,374,837원 중 ① 924,324원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표 제1번 기재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잔존 원금 4,281,258원의 일부에 충당되어 제2항 표 제1번 기재 잔여원금란 3,356,934원이 남게 되었고, ② 6,629,175원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표 제2번 기재 대출의 잔존 원금 30,703,700원의 일부에 충당되어 제2항 표 제2번 기재 잔여원금란 24,074,525원이 남게 되었으며, ③ 6,184,999원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표 제3번 기재 대출의 잔존 원금 28,646,452원의 일부에 충당되어 제2항 표 제3번 기재 잔여원금란 22,461,453원이 남게 되었고, ④ 8,636,339원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표 제4번 기재 대출의 잔존 원금 40,000,000원의 일부에 충당되어 제2항 표 제4번 기재 잔여원금란 31,363,661원이 남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합계 111,848,043원 및 이 중 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표 제1번 기재 신용카드이용 원리금 잔액 3,356,934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16.5%, ⑵ 별지 청구원인 제1항 표 제2번 기재 대출 원리금 잔액 24,074,525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8. 8. 6.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9.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⑶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