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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1:25 경 시흥시 정왕동 봉우 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 전로 318( 정왕동 )에 있는 성 바우 르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역 전로 318( 정왕동 )에 있는 성 바우 르 성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 왕 역 쪽에서 오이도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8%에 이 르 렀 고, 혀가 꼬이며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