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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5334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A은 2009. 5.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여신금액 3,400,000,000원(추후 4,300,000,000원으로 변경), 대출기간 12개월(추후 2011. 5. 4.까지로 변경)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위 금액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E는 변제기가 경과한 현재까지 A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2. 12. 31. 기준 대출잔액은 2,748,948,364원이다.

다. A 특수목적법인(SPC) 회계 업무를 담당한 F 대표이사 G의 추천으로 2008. 7.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이사로, 피고 D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2008. 8.경부터 2010. 12.경까지 E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마. E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E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E는 A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위 대출은 결국 자신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E가 A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A이 E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