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방공사 감리업자로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소방 기술자 수첩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는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문서들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1. 5. 동종의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재판 중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