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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2구합3759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0.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노183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2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주식회사 A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지회는 2010. 6. 9.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하였고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원고는 2012. 2. 24.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인 근로자 C 등 7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정리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구제절차 진행 중인 2012. 5. 30.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였다.

그러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31.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 중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정리해고 사유가 해고를 위한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12.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