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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10 2019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빚이 많아 신경이 쓰이는데 돈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특별한 고정적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빚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마산에서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몫이 있으므로 쌀을 판매한 돈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인 상태인데다, 피고인의 형님이 농사를 짓고 쌀을 판매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받을 몫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상대 확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C 확인) 및 신용평가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