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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명 ‘C 회사 D 대리’ 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 주간의 계좌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 및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