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7:4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여관’ 503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현재 피해자와 화해하고 동거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