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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0 2012노10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간염 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에 출석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