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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14 2018가단22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인 및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D, Q, S, V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Q, S,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