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8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금 퇴직금 E 4,611,968원 3,692,465원 F 5,587,781원 3,088,965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7.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2012. 4. 16.부터 2013.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오른쪽 표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