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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길 70 ( 압구정동) 올림픽 대로를 성수 대교 남단에서 방면에서 영동 대교 방향으로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고, 옆 차선의 차량 통행 상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볼보 S60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7,652,4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