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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2: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중 곡 사거리 방면에서 용 곡 삼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차로를 제외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68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h 인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직진 신호에 만연히 제한 속도를 28km /h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2세 )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 전면 부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속도 특정)

1. 검시 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종합 운행 내역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현장사진, 차량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