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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노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구형: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2. 12. 09: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는 어린이집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3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2006. 3.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 6.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6. 12.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신 9개월의 처로부터 배가 뭉쳤다는 연락을 받고 일을 마친 후 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