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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6:45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45길 ' 동의 당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 동공 원로 182길 'GS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에 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4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을 유예 받음과 아울러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까지 마친 피고인이 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달리 형벌 목적을 달성할 방안이 없어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