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33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