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737,5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허리통증(척추골절상) 완화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지 아니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한 점, 대마 흡연횟수(92회)에 비추어 보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은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매매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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