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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90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②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 1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항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