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녹색 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고령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