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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1147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12,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4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 후면 중 일부는 인접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시공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위 주차장 부분이 시공되었을 당시 콘크리트로 된 주차장 바닥면의 높이와 인접도로의 높이가 불일치하게 되었다.

피고는 주차장 바닥면을 일부 깎아내고, 인접도로를 아스콘으로 추가 포장하여 주차장과 인접도로의 바닥 높이를 맞추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2013. 11.경 완료되어 그 무렵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 11, 12, 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설계대로 시공하였다면 이 사건 주차장과 인접도로의 높이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차량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주차장 바닥이 인접도로보다 44cm 이상 높은 상태로 시공이 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고, 원고가 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가 임의로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면을 깎고 그 안의 철근까지 제거하여 주차장 바닥 높이를 낮추는 시공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안전도가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시공 결과 다소 높이차는 있었지만 차량이 인접도로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콘크리트 바닥을 깎고 철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