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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제 2의 나 항) 을 스스로 밝힌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3 차례를 포함해 14 차례나 처벌 받고도 동종 누범기간, 그것도 대낮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절도 범행이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범죄로 비화할 위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이 작량 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