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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6.05 2010고합1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2.경 G(이하 ‘G’이라 한다)와 H(이하 ‘H’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2007년경까지 G 회장, H 회장 등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과 함께 G 및 H의 결성을 주도하고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G 사무국장, 회장, H 사무처장 등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H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일반교통방해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I 강원본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강원운동본부’에서는 2006. 11. 22. 12:00경부터 17:30경까지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노동탄압 분쇄, 한미 FTA 저지 I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앙교차로를 거쳐 도청 앞 광장으로 이동한 다음 도청진입을 시도하는 집회계획을 마련하여 ‘I 강원본부’ 명의로 집회신고를 하고, I 강원지역본부장인 J가 단체의 대표자, I 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 K가 연락책임자, I 강원지역본부 조직국장 L이 사회를 맡아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고, M 강원도연합회 및 O 강원지부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강원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06. 11. 22. 12:00경부터 17:30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공지천 야외무대에서 ‘한미 FTA 저지 강원농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위 I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중앙사거리를 거쳐 강원도청 앞 광장으로 이동한 후 강원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계획을 마련한 다음, ‘한미 FTA 저지 강원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하고, M 강원도연합회장 N, O 강원도연맹회장 P이 공동대표, O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Q는 본건 집회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B,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