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각 80시간(구형: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약 30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어 보호관찰 등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