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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31 2015가단1531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의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기간 2013. 3. 1.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8.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2015. 2. 12. 10,000,000원, 2015. 3. 9.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2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0원 외에 2014. 6. 25. 10,000,000원, 2015. 4. 13. 4,000,000원, 2015. 5. 6. 3,000,000원, 2015. 7. 14. 2,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의 누나인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미납한 2015년 2월분 월차임 중 1,000,000원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0원도 피고의 누나인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