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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993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I을 무고한 범죄사실(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