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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537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12. 12. 3. 작성 증서 2012년 제336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인 C은 2011. 1. 26.과 2011. 2. 10.에 피고로부터 투자금으로 각 1억 원을 변제기 2014. 2. 25.로 정하여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 나.

C은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C의 투자금 반환 금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날 C의 아들인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문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12년 제3366호로 “C이 2012. 12. 3.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4. 2.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이 원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감도장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