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12. 12. 3. 작성 증서 2012년 제3366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인 C은 2011. 1. 26.과 2011. 2. 10.에 피고로부터 투자금으로 각 1억 원을 변제기 2014. 2. 25.로 정하여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 나.
C은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C의 투자금 반환 금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날 C의 아들인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문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12년 제3366호로 “C이 2012. 12. 3.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14. 2.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이 원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감도장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