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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5. 15. 14:5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4길 23 소재 도봉 중학교 후문 앞 편도 1 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마들 로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8세) 의 몸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