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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16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711,722원 및 그 중 77,906,590원에 대하여 205. 1. 13.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2006. 12.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2317 판결)을 받았으나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