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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4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6:55경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철원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신고자 목격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최종 동종 전과가 오랜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