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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7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5. 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704동 1415호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C을 통하여 2014. 6. 24.부터 2014. 6. 26.까지 72사단 200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