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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3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2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0:5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경위 G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어 경찰 왔네. 니 경찰 맞아 어디 소속이야 진경찰서에 니 같은 놈은 없는데”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받았음에도 “너 이 새끼, 이리 나와 봐라. 내하고 같이 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멱살과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끌며 위 매장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악기사 앞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이리와 씹할 놈아!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이리와 개새끼야! 좃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 너거 씹할 놈아, 경찰 아니지 씹할 놈아. 니가 깡패야 미치광이 새끼 아니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따라 계속 걸어갔고, 경장 F 및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얼굴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어 손으로 경위 G의 멱살과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어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