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D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4.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0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5. 2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지하주차장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오토바이 2대의 키박스를 파손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D,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08.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9, 10, 11, 12, 15, 16, 17, 19, 20, 21, 22, 23, 24 기재와 같이 B, C, D, E, K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18회에 걸쳐 주유소, 편의점, 금은방을 상대로 출입문 또는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5. 28.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