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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8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2:4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정자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장인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피해자 C( 남, 62세) 이 시비를 자주 걸어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어머니 건들지 말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벌금형 12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